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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과 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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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과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여부
법인46012-3564생산일자 1995.09.19.
AI 요약
요지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광천지용부동산에는 원수가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임야등)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생수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임.

 - 먹는 샘물 원수를 채수하기 위해서는 임야 또는 농경지가 수만 평에서 수십만 평이 필요한 경우

[질의 1] 생수취수용 부동산인 임야농경지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 가목에서 규정한 광천지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광천지용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 시 광천지용 부동산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되는 것인지 또는 수입금액에 비례한 일정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3] 업종의 특성상 오염원이 없어야 하는 이유로 취수정은 없어도 임야의 상단부등 주변토지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 부분의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