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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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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573생산일자 1995.09.19.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을 판매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규정에 의한 이율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환매조건부매도차손”)가 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