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상 승인요건을 모두 갖춘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의 임의단체도 관찰 세무서장에게서 법인승인을 득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의제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단체의 과세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질의 1] 동일한 임의 단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따라 법인승인 여부가 다를 수 있는지와 다를 수도 있다면 법인승인여부와 동일 된 판단기준 여부
[질의 2]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동창회, 향우회 등의 임의 단체가 법인승인을 얻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이자소득만 있는 임의단체가 법인승인을 받으면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면 그 신고 납부 방법 여부
[질의 4] 법인승인을 득한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관할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및 그 신고절차 여부
[질의 5] 법인승인을 얻은 임의단체가 익년도에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및 그 신고 절차 여부
[질의 6] 법인승인을 득하지 않은 임의단체는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바, 금융 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임의단체의 금융소득과 그 대표자의 개인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7] 질의6과 관련하여 임의단체의 금융소득과 그 대표자의 금융소득이 합산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임의 단체의 소득과 그 대표자의 개인금융소득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