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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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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8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의 신용카드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