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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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360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연구개발비는 법인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함
회신
1.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2.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구개발비의 승계상각 여부>
당사가 제조하던 자동차부품 사업중 일부인 모터부분을 합작법인인 B에서 생산하게 됨에 따라 당사에서 사용하던 설비와 함께 관련사업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
1. 연구개발비 잔액을 B가 양수받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2. 연구개발비를 모터부분 설비를 매각한 사업연도에 전부 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영자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