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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361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대상 적정여부 질의>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상에 건설,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지하4층, 지상7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부분은 분양시까지 임대하고 있는바 상기 분양된 분양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대상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