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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특별부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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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특별부가세를 전액감면 받았으나 재평가액으로 신고함으로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여부
법인46012-3638생산일자 1995.09.25.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부가세과 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조감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전액감면 받았으나 당초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 취득가액을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재평가액으로 신고함으로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바로신고 한 경우 법인세법상 과도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여부

* 법인세고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가산세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