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거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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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46012-3642생산일자 1995.09.25.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조세부담의 배제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법인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취득 및 양도사유,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질의]
○ B→A로 주당 취득가액인 40,000에 인계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 B→A로 C법인 주식을 평가액인 20,000에 인계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