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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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2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기로 계약한 경우 세무처리법인46012-3647생산일자 1995.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ㆍ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1994년도중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ㆍ수익기간동안 안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물을 2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기로 계약하였을 경우
[질의]
1. 주차장 건설 설치비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손금처리 하는지 여부
2. 위 주차장 건설 및 설치비용을 착공 전 기부채납 하고 그 시설물을 20년간 무상사용 수익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기부자산의 손금처리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 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