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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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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655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위 신고기한 내에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방법 질의>

 1.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로 보아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