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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만기전 장기통화스왑계약 중도인수시 영국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지급금(당초계약환율과 중도계약인수시 환율과의 차이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685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거래계약조건을 다른 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받은 통화스왑계약의 조건이행시에 실제로 발생된 손실액과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거래계약조건을 다른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받은 통화스왑계약의 조건이행시에 실제로 발생된 손실액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부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통화스왑(SWAP)거래의 양수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질의회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한국지점으로, 한국의 시중은행과 대미달러, 대일본엔화간 장기통화스왑거래를 체결한 당지점의 관계회사인 영국은행으로부터 동 장기스왑거래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함에 있어, 현 양수도 시점에서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동 스왑시장가치가 변동됨에 따라 동 변동으로 인한 차이를 인수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질의]

만기전 장기통화스왑계약 중도인수시 질의회사가 영국은행으로부터 받게될 지급금(당초계약환율과 중도계약인수시 환율과의 차이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아래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수령시 전액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함

  이유 : 양도자 입장에서는 계약의 종료이므로 지급시 당연히 손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양수자 입장에서도 신규계약체결과 관련된 외환거래손익에 해당하므로 수령시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을설) 중도계약시 수령하는 지급금은 원계약의 종료시까지 이연한후 원계약의 만기로 인해 실제로 결제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이유 : 원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므로 원계약의 종료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3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 은행법 제37조의2 【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인가 등】

 ○ 은행법 제37조의3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 법인세법 제54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17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