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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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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해당여부
법인46012-3686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2.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채납의 목적,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에 대한 질의>

국립대학에 생활관을 건설하여 기부하기로 하고 동 건물중 일부(약 50%)는 대학에서 즉시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약 15년간 무상사용(식당, 편의시설) 하기로 한 경우 기부금 처리는 아래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기부채납자산 건설가액 중 실제사용수익(식당, 편의시설)하는 부분(50%)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학교에서 즉시 사용하는 부분(50%)은 기부채납하는 시점에서 기부금 처리함

 (을설) 기부채납자산 건설가액 전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