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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APT 신축부지 매입시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687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APT 신축부지 매입시

 ①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APT 신축부지중 도시계획상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②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낙찰받은 APT 신축부지중 도시계획상 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질의]

1. 상기 ①, ②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부분을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상기 ①, ②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부분을 개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상기 ①, ②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부분을 법인이 계속 보유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도시계획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