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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법인46012-3689생산일자 1995.09.28.
AI 요약
요지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쩨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해당여부>

○ 1975.11월에 설립하여 조림ㆍ농장경영 및 공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며, 기업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3.01월 업종을 추가하여 운동설비운영업 및 숙박시설운영업을 영위코자 함

○ 이 경우 1978.12월에 취득하여 육림을 해온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토지는 1979.07월 국립공원 설악산 제3집단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1991.04월 숙박시설지, 연수 및 문화시설지 등으로 확정고시되었으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동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개정전)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개정된 것)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개정)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