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이동상황 명세서를 미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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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이동상황 명세서를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법인46012-368생산일자 1995.0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법인이 1993.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의 일부만 이동이 있는 법인이 주식이 이동상황 명세서를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대상금액
- 전체주식의 액면금액
- 이동주식의 액면금액
○ 1차 연도에 주식이동 상황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함으로서 가산세를 부담한 법인이 2차 연도에
- 주식이동이 없어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여부
- 주식의 일부 이동이 있으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대상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이동상황명세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