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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중간예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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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46012-3698생산일자 1995.09.29.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 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의 사업연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 경우

- 당초 사업연도 : 05.01~04.30(4월말 법인)

- 변경후 사업연도 : 01.01~12.31(12월말 법인)

[질의]

 변경후 첫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신고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법인세의 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