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이자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이자소득 환급가능여부법인46012-3708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