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일본측 구매자에게 다량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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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일본측 구매자에게 다량의 물품을 선적하거나 면세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 또는 해외사업 영위자로 보아 해외접대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709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백화점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백화점등 관광편의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접대비 설정가능여부>
호텔 일부를 임차하여 「면세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일본측 구매자에게 다량의 물품을 선적하거나 면세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 또는 해외사업 영위자”로 보아 “해외접대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관광사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아목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산업설비수출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