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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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손실을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710생산일자 1995.09.30.
AI 요약
요지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 주식 취득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중인 공채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차손익은 당해 타법인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채매각손실의 주식취득가액 포함여부>
[사안]
ㆍ 취득가 : 1,212백만
ㆍ 양도가 : 911백만
ㆍ 처분손 : 301백만
[질의]
공채매각 처분손실 301백만원을 대구방송국의 “주식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