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에 대한 질의>
1. 1994.12.31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제3항의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1993년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과 1994년 이후에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반드시 동일한 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반드시 동일한 기간을 선택
ex) 1993이전 상각완료자산 -> 3년
1994이후 상각완료자산 -> 3년
을설) 상이한 기간을 선택가능
ex) 1993이전 상각완료자산 -> 3년
1994이후 상각완료자산 -> 4년
2. 잔존가액의 상각개시시점을 정함에 있어서 1993년 이전 상각이 완료된 자산과 1994년 이후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반드시 동일한 상각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반드시 동일한 시점을 선택
ex) 1993이전 상각완료자산 -> 상각개시시점의 다음년도부터 3년 상각 즉 1995, 1996, 1997
1994이후 상각완료자산 -> 상각개시시점의 다음년도부터 3년 상각 즉 1995, 1996, 1997
을설) 상이한 시점을 선택가능
ex) 1993이전 상각완료자산 -> 상각개시시점의 다음년도부터 3년 상각
1994이후 상각완료자산 -> 상각개시지점의 다음년도부터 3년 상각 또는 상각개시시점의 다음 다음연도부터 3년 상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8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