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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일반거래처에서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 판매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46012-3765생산일자 1995.10.0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통상 판매단가 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현저히 높은 단가 차이분에 대하여 단가인하를 하였으나, 같은 사업 년도에 당해 거래가 취소되어 그 판매한 물품전량이 반품이 된 경우 당초 판매된 물품의 단가 인하부분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해당여부>

 ○ 질의회사인 갑이 일반거래처에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판매한후, 사후 현저히 높은 단가차이분에 대하여 단가 인하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당초의 거래가 취소되고 을은 전량을 갑에게 반품한 경우

[질의]

 갑,을이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인하하였던 단가 차이 부분을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