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법인46012-3767생산일자 1995.10.05.
AI 요약
요지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질의>
○ 법인세법 기본 통칙 “4-4-11...32 제2항”에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여부
-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상환 기간을 의미함.
- 시중은행 대출기간(1년)을 의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