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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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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법인46012-3767생산일자 1995.10.05.
AI 요약
요지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질의>

 ○ 법인세법 기본 통칙 “4-4-11...32 제2항”에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여부

 -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상환 기간을 의미함.

 - 시중은행 대출기간(1년)을 의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