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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 장치외의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공동자산(차량, 공기구, 계측기, 금현 등)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
법인46012-3794생산일자 1995.10.09.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①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③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유ㆍ무형고정자산 모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②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사의 감가상각 질의>

1. 기계 장치외의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공동자산(차량, 공기구, 계측기, 금현 등)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

 2. 감가상각비 시부인조서의 좌성은 고정자산의 유ㆍ무형구분 없이 내용년수별로 합산하는지 여부

 3.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고정자산의 유ㆍ무형구분 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제58조 【신규취득자산에 상각계산】

 ○ 법인세법 제54조 【상각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