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회수목적으로 사용제한된 부동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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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회수목적으로 사용제한된 부동산취득하고 비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임대 부분의 경우 수입금액비율이 3% 초과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법인46012-3796생산일자 1995.10.09.
AI 요약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및 사용제한의 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84년 채권회수목적을 사용제한된 부동산취득 ->현재까지 비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옴
○ 현재 공단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 1/3은 설비보관용지로
- 나머지는 임대에 사용중(건물은 없음)
[질의]
1. 임대 부분의 경우 수입금액비율이 3% 초과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1/3 부분의 경우 야적장으로 보아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1ㆍ2의 경우 비업무용 해당 시 업무용 인정 방안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 규칙 제조18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