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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 과다반환액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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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이행보증금 과다반환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3802생산일자 1995.10.10.
AI 요약
요지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금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보증금 수령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약이행보증금 과다반환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주)K화학(질의법인)은 일본지역에 수출을 위하여 “○무역”과 “제조의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함

 -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내역

  ① 수령액 : ₩733,540,994원(370,490,500원:일본에서 송금해온¥화를 원화로 받음, 363,050,494원: ○무역보유 원화로 받음)(약정내용“ 일화1억¥에 상당하는 원화를 지급한다”)

  ② 반환액 : ₩775,786,135원(약정내용:“수출시 1kg당 ¥8,000엔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③ 과다반환액 :(②- ①)42,245,141원

[질의]

 계약이행보증금 과다반환액 42,245,141원의 손금산입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