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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에 직원의 전출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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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간에 직원의 전출이 있는 경우, 당해법인과 직,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이 퇴직으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807생산일자 1995.10.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와 을회사의 관계가 아래와 같은 법인간에 직원의 전출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이 퇴직으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을회사 관계

갑.을 양회사주주중 동일한 주주 성명

갑회사발행총주식대비슈주식비율(%)

을회사발행총주식대비소유주식비율(5)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가 주주

39

39

40

40

나 주주

8

8

10

10

다 주주

8

8

10

10

라 주주

7

7

5

5

마 주주

7

7

5

5

69

69

70

70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직 제13조제4항이 “당해법인과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에 해당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다.

을설) 법인간에 직접, 간접출자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