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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편입된 경우 1995.08월 중간예납신고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하는 기일의 여부
법인46012-3825생산일자 1995.10.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95.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예납분납기간에 대한 질의>

 1995.07.01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으로 인하여 당 법인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조정됨, 이 경우 1995.08월 중간예납신고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하는 기일의 여부

 [질의]

  94년도(94.1.1~94.12.31) 결산 시 일반법인 이였으나 95.7.1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으로 전환 된 경우 95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분납기일을 95년 10월 15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법인세의 분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법인세법 제30조 제8항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