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포기한 실권 주를 법인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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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포기한 실권 주를 법인이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해위계산 부인 규정 해당여부법인46012-3827생산일자 1995.10.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C,D 개인이 포기한 실권 주를 B법인이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해위계산 부인 규정 해당여부
2. B법인이 유상 증자 시 증자배정 수만큼 출자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