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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원퇴직금규정중 제6조(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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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의 임원퇴직금규정중 제6조(퇴직금 계산 방법)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보수액에 제7조의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에서 퇴직당시의 월 보수액
법인46012-3830생산일자 1995.10.12.
AI 요약
요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회신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로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총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퇴직금규정”중 제6조(퇴직금 계산 방법)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보수액”에 제7조의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에서 “퇴직당시의 월 보수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의 13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