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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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시효취득자산의 과세소득 해당여부법인46012-3831생산일자 1995.10.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시효취득자산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 골프장내 일부 타인소유토지를 20년이상 점유해 오다가
- 최근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하여 1995.04.20자로 ○○고법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음(취득확정판결)
○ 동 무상취득자산가액이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조 【납세의무】
○ 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