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입주하여 사실상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인 경우 비업무용판정
법인46012-3839생산일자 1995.10.13.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야적장 및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 및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야적장 및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 및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본사공장 및 김천공장)

 -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1993.07 이후 본사공장에서만 건축용 석재를 생산판매하고 김천공장은 휴ㆍ폐업신고없이 특수화물차고지 및 석제업의 원재료 및 반제품의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1987.02.07 김천시의 도시계획변경에 의거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입주 사실상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임(1990.12.01 취득)

○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