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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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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입주하여 사실상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인 경우 비업무용판정
법인46012-3839생산일자 1995.10.13.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야적장 및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 및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야적장 및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 및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본사공장 및 김천공장)

 - 수출시장의 잠식으로 1993.07 이후 본사공장에서만 건축용 석재를 생산판매하고 김천공장은 휴ㆍ폐업신고없이 특수화물차고지 및 석제업의 원재료 및 반제품의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1987.02.07 김천시의 도시계획변경에 의거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입주 사실상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임(1990.12.01 취득)

○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