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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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시 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3886생산일자 1995.10.18.
AI 요약
요지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비인정】
○ 미국 UC버클리대학에서는 태권도 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 수익금으로 선과교수 봉급 및 태권도 대회 개최비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출할 계획임.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인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동 대학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