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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46012-389생산일자 1995.02.14.
AI 요약
요지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환급여부>

재단법인 ○○○○○○○학술 진흥회는 장학 및 교수의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임.

[질의]

 1. 이 경우 우리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전액이 결산서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처리하였으므로 1989년도부터 1993년도 까지 예치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한 법인세(10%~20%)를 국세기본법 제54조에 의거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도 환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