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시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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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여부법인46012-38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비출자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비출자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제1항
○ 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