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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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390생산일자 1995.02.14.
AI 요약
요지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지회사가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폐지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