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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건설용지 구입을 위하여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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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PT건설용지 구입을 위하여 토지(임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부적정 결정을 받고 임야구입을 위하여 선급한 토지대금 1,850백만원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지여부
법인46012-3910생산일자 1995.10.1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 해당여부>

○ 1994.06 APT건설용지 구입을 위하여 토지(임야)구입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 : ㆍ 총매매대금 : 3,372백만원

              ㆍ 토지거래허가 및 사업승인불가 결정시 계약 무효

              ㆍ APT건설승인 후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ㆍ 선급금 : 1,850백만원 지급

○ 1994.10 현재 관할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부적정 결정으로 행정소송 계류중

[질의]

 임야구입을 위하여 선급한 토지대금 1,850백만원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 “임야”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