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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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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 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ㆍ연구비의 지정기부금해당 여부
법인46012-391생산일자 1995.02.14.
AI 요약
요지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 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ㆍ연구비의 지정기부금해당 여부

○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

 -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임.

 - 목적사업 :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 개발과 진흥을 위한 사업

 -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의 부칙에 따라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의 모든 지위를 승계 받은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