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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업의 일환으로 부동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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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업의 일환으로 부동산(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해온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2-3950생산일자 1995.10.23.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 등>

 (1) 동 공단의 고유목적사업(공무원연금법 제74조, 시행령 제74조)인 “기금증식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해온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을 발생주의에 의거 수익ㆍ비용을 귀속시키고 법인세 신고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세무조정함.

  - 이자소득의 경우

 

(단위 : 원)

1994 사업년도 결산

1995 사업년도 결산

확정수익

(실현수익)

미수수익

확정수익

(실현수익)

미수수익

(A)

500

(B)

100

600

(C)

800

(D)

200

1,000

   ※ 1994년도 미수수익은 1995년도에 전액 확정(실현) 가정

  - 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대상 이자소득금액 여부

   (갑설) : 발생주의에 의거 계상한 이자소득금액

   (을설) : 발생주의와 확정주의 중 임의선택한 이자소득금액

   (병설) : 확정주의에 의거 계상한 이자소득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16조 【공단의 사업】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