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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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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오던 중 개인사업자의 부도로 대여금을 대손처리하였으나 대손처리 내용상 증빌불비로 세무상 손금부인된 경우 인정이자계산
법인46012-3962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이자 계산대상 대여금 해당여부>

 ○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오던중

  - 개인사업자의 부도로 ->

    ㆍ 재산공매 처분

    ㆍ 관할세무서 : 직권폐업시킴

    ㆍ 대여금을 대손처리함

  - 대손처리 내용상 증빌불비로 세무상 손금부인(유보처리)

 [질의]

  세무상 존재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