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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산을 환원받아 장부에 계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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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받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및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46012-3966생산일자 1995.10.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제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제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명의신탁자산의 토지가액 산정 및 법인세납부방법>

 ○ 1983.02.01 공장부지 매입시 당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회사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현재까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중

  - 1995.07.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질의1]

  토지가격을 취득당시 가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판결일 현재의 가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자산누락한 토지에 대한 법인세납부방법 여부

   - 당초 취득일의 귀속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재계산 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해지 판결일의 귀속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