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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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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무상공급시 접대비해당여부
법인46012-3972생산일자 1995.10.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여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나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이를 증정함.

○ 이 경우 동 물품가액의 세무처리 여부

 (갑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을설) 접대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