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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간호전문대학(3년제)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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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간호전문대학(3년제) 부설 종합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974생산일자 1995.10.25.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학교법인이 간호전문대학(3년제) 부설 종합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대상병원에 부과처분한 지방세의 취소판결(대법원 81누256, 동 86누36, 동 87누641)을 받은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