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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대표 및 주주로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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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인이 대표 및 주주로 있는 법인 토지 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4157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각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주)

1995.05.24 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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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 3,000평 증여

을(주)

○ 과점주주 대표 : ○○○(25.2%)┐ 동일인임 ┌ 과점주주 주주 : ○○○(5%)
          주주 : ○○○(65.8%)┘--------- └ 대표 : ○○○(65%)

○ 부당행위 계상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