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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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4158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여부>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함
○○공사 | 차입 | 내국법인 | 대여 | 해외현지 |
--------→ | ---------→ | |||
←------- | (질의법인) | ←-------- | 법인 | |
지급이자(5%) | 수입이자(11%) |
[질의]
동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