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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2-4176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가치할인차금에 관련한 질의>

 ㆍ 취득일자: 1994.04.15(감가상각대상자산임)

 ㆍ 취득가액: 13,000(현재가치할인차금 3,000포함)

(개정후 상각방법)

 - 취득가액 : 최초 취득가(13,000) - 94년말 할인차금 잔액(1,400) = 11,600

 - 상각범위액 : (11,600 × 90%) = 10,440 (년간 상각액 3,480)

기업회계

법인세법

비 고

년도

차금상각

상각비

상각비

상각범위

세무조정

1994

1,600

2,250

3,850

2,925

-925

손금추인

손금추인(445)

1995

1,100

3,000

3,000

3,480

480

1996

300

3,000

3,000

3,480

주2) 480

1997

750

750

주1) 555

주3) -195

3,000

9,000

10,600

10,440

-160

  주1) 상각범위의 합계가 취득가액의 90%인 10,440이 되도록 상각액을 조정

  주2) 1996년도에 손금추인(445)하고 남은 시인부족액(35)은 세무조정없이 소멸

  주3) 1997년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195)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질의]

 ㆍ 상기와 같이 상각하여 세무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ㆍ 적절한 처리방법 여부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할인차금액을 1995.01.01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