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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188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