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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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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근속연수 산정
법인46012-4270생산일자 1995.11.20.
AI 요약
요지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
회신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 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간에 사용인의 전출ㆍ입에 있어

 가. 전출법인에서 사용인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 그 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바 없음.

 전입법인에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나. 가에서 통산하여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전출법인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다. 가에서 통산하여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밥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