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준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
법인46012-4297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야를 임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업용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야를 임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업용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69.12.31 관광호텔 및 외인주택의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지목 : 대지, 전 임야)를 취득하여 사업 추진 중에 동 부동산이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지역(1972.12.26)으로 지정되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함.

 -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 제한된 부동산으로 1990.05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되어 5회 이상 유찰 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은 아님

 - 1992.01~1994.06 : 3년 내지 5년 균등 분할납입조건으로 수인에게 매각

상기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 임야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준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법인세법상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무조건 준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한다.

 을설) 준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