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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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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납세의무
법인46012-4298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상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정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국유재산(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 중 일부를 공익시설(병원, 은행 등)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➁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