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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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법인46012-4299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 정부출연금,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등 재원으로 운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조 제1항 제1호